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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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현물

유기농업자재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업인 등에게 유기농업자재, 녹비작물 종자 등 구입비용 일부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농업인

누가 받나요

개인

  • 녹비 종자(5종) : 헤어리베치, 녹비(청)보리, 호밀, 자운영, 수단그라스(조중생종, 만생종)
    • 다만, 수단그라스(조중생종, 만생종)는 인삼 재배농가에 한해 지원
  • 유기농업자재 :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공시 자재
  • 자재 원료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별표 1]의 제1호 가목에 따른 사용가능한 허용물질
  • 천적(25종)
  • 토양검정(일반농가) 및 시비처방 등 컨설팅(친환경인증 및 일반농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이메일로 신청

신청 기한
매년 11월 ~ 12월 신청
접수 기관
주민센터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