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농림축산어업 · 전국 공통
농림축산어업현금
피해보전직불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정책과
해당연도 피해보전직불 대상품목을 재배·사육하는 농업인에게 보전직불금 지원 (현행 95%)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농업인
무엇을 받나요
FTA 협정 이행으로 인한 수입 증가로 가격 하락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발생된 피해 분의 일정 부분(현행 95%)을 피해보전직불금으로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해당연도 피해보전직불 대상품목을 재배·사육하고 있는 농업인
'26년 대상품목은 염소고기 1개 품목
어떻게 신청하나요
지원대상 품목의 생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또는 읍면동사무소)에 방문 접수 또는 온라인 신청(https://www.nongupez.go.kr)을 통해 신청
- 신청 기한
- 2026. 7. 2. ~ 8. 13.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준비할 서류
- 피해보전직불금 지급신청서
- 지원대상 품목을 실제 생산·판매한 농업인등 임을 증명하는 서류
-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 타인 소유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선정 기준
- 농업인등에 해당하는 자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근거하여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을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
- 2025년도에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지원대상 품목을 직접 생산·판매하여 가격하락의 피해가 실제로 귀속된 자
문의처
- FTA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1899-4114
근거 법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6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