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농림축산어업 · 전국 공통

농림축산어업현금(융자)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

농림축산식품부 · 청년농육성정책팀

만18세 이상 65세이하 귀농인에게 농업창업자금 및 주택구매자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농업인

누가 받나요

개인

① (귀농인)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자

② (재촌비농업인) 농촌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자

③ (귀농희망자)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로서 귀농인이 되고자 당해연도 농촌지역으로 전입 예정인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접수(시, 군 또는 농업기술센터 등 시·군 단위 귀농·귀촌 업무 담당 부서)
    • 신청(시, 군 : 서류심사, 농협 : 금융상담)
    • 선정 통보(시, 군)
    • 사업 추진(선정자)
    • 사업 실적 확인(시, 군)
    • 자금 대출(농협)
    • 사후관리(시, 군)
신청 기한
○ (상반기) 1월 1일 ~ 2월 10일, (하반기) 6월 1일 ~ 7월 10일 원칙
접수 기관
지자체 농업기술센터 등 시·군 단위 귀농·귀촌 업무 담당 부서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