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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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현금(융자)

사료산업종합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축산환경자원과

배합사료 제조업체등에게 사료원료구매자금 및 사료시설개보수자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소기업제조업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 사료관리법 제8조에 따른 단미·보조 및 배합사료 제조업 등록업체
  • 농가 및 회원조합에 ○EM 사료를 발주하여 공급하는 생산자 단체 등 업체별 평가 결과를 토대로 사업비 차등 배정
    • 중소기업(매출액 1천억 원 이하)을 우선 지원, 중견기업-대기업 순으로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등
  • 선정절차: 신청 및 접수 -> 대상자 선정 -> 자금배정
    • 사료원료구매자금: 각 시도로 문의
    • 사료제조시설개보수자금: 농협경제지주,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로 문의 및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 (사료원료구매자금)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 농협경제지주○ (제조시설개보수자금) 시.도 축산관련부서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