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농림축산어업 · 전국 공통
농림축산어업현금(감면)
스마트축산단지 조성 사업 참여 안내
농림축산식품부 · 축산정책과
시범단지 조성을 원하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설계비, 필요시설 등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기관/단체
무엇을 받나요
- 지원내용
- 단지 조성에 필요한 부지 정지 및 용수, 전기, 도로 등의 기반 조성과 단지 조성에 필요한 제반 설계비(부지조성, 축사·분뇨·방역관련 시설 포함), 단지조성에 필요한 시설 등
- 축산단지 통합관제 및 데이터 이용, 농장 현장실습 교육 등을 위한 관제․교육센터
- 사업대상 지역의 여건 등에 따라 예산액 내에서 처리가 불가능한 추가 공사 및 사업비 발생 시 자부담(지방비) 집행 원칙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 스마트축산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하는 지자체가 농식품부로 직접 공모 신청서 제출
- 지자체와 참여 농가가 사업단을 구성하여 농식품부에 사업 신청
-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선정
- 신청 기한
- 별도로 공지하는 공모기간에 따라 응모 가능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준비할 서류
- 공모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선정 기준
-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80점 이상을 득점한 시군구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044-201-2344
근거 법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