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농림축산어업 · 전국 공통
농림축산어업현금(감면)
스마트축산단지 조성 사업 참여 안내
농림축산식품부 · 축산정책과
시범단지 조성을 원하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설계비, 필요시설 등을 지원
서비스 목적
ICT 활용을 통한 축산의 분뇨·질병 문제 해소와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규모화된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
대상 조건 요약
기관/단체
무엇을 받나요
- 지원내용
- 단지 조성에 필요한 부지 정지 및 용수, 전기, 도로 등의 기반 조성과 단지 조성에 필요한 제반 설계비(부지조성, 축사·분뇨·방역관련 시설 포함), 단지조성에 필요한 시설 등
- 축산단지 통합관제 및 데이터 이용, 농장 현장실습 교육 등을 위한 관제․교육센터
- 사업대상 지역의 여건 등에 따라 예산액 내에서 처리가 불가능한 추가 공사 및 사업비 발생 시 자부담(지방비) 집행 원칙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 스마트축산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하는 지자체가 농식품부로 직접 공모 신청서 제출
- 지자체와 참여 농가가 사업단을 구성하여 농식품부에 사업 신청
-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선정
- 신청 기한
- 별도로 공지하는 공모기간에 따라 응모 가능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준비할 서류
- 공모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선정 기준
-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80점 이상을 득점한 시군구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044-201-2344
근거 법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