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농림축산어업 · 전국 공통
농림축산어업현금
쌀 가공산업 육성 지원 사업
농림축산식품부 · 식량산업과
쌀가공업체, 양곡도정 및 보관업체에 시설,개보수 자금에 대해 대출금리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소기업기타업종
무엇을 받나요
- 대출 금리지원 : 시설, 개보수 자금 연 2.0% 고정 또는 변동금리/ 운영, 수매자금 연 2.5% 고정 또는 변동금리
- 쌀 가공업체 : 개소당 최대 50억 원 한도로 융자 지원(시설 50, 개보수 20, 운영ㆍ수매 10)
- 정부 관리 양곡 도정 및 보관업체 : 개소당 최대 15억 원 한도로 융자 지원 도정(시설 15(통폐합의 경우 25억원), 개보수 5), 보관업체(시설 5, 개보수 2)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 쌀 가공업체, 정부 관리 양곡 도정 및 보관업체
어떻게 신청하나요
- 사업자 관할 시·군에 신청 및 시·도에 제출
- 관할 시·도에서 신청서류 검토 및 현지실사 등을 통해 추천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대상자 최종 선정 및 사업 추진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준비할 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견적서, 신용조사서
선정 기준
- 현지실사 평가 결과 및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검토하여 우수 업체 선정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044-201-1839
근거 법령
-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0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