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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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현금(융자)

식품외식종합자금

농림축산식품부 · 푸드테크정책과

식품제조, 가공업체 및 외식업체 등에게 시설자금과 운영자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소기업제조업기타업종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 시설, 운영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식품 제조, 가공업체 및 외식업체 및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농업협동조합 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 법인 포함) 포함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상호출자제한기업 제외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육성) 최근 5년간 정부로부터 100억원 이상 지원받은 업체 제외

    • 신청업체의 재무 및 영업실적, 사업타당성 등을 적격 심사하여 평점 50점 이상인 업체를 사업 대상자로 선정
    • 소규모 식품 제조가공창업 지원 농업인은 신청자격(경력 포함), 사업 계획서, 제출서류 구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식: 방문, 우편(전남 나주시 문화로 227), 팩스(061-804-4529)
  • 신청 절차: 신청서 및 구비서류 작성
신청 기한
전년 12월~1월에 사업 공고하여 매년 상반기 신청(1회) 및 정기배정, 수시(포기자금, 추가자금 등)배정
접수 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준비할 서류

전통주류는 주류제조면허 허가증 추가

선정 기준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