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농림축산어업 · 전국 공통
농림축산어업현금(융자)
화훼 농가 등 선도금 및 결제자금 지원(화훼유통개선 지원 사업)
농림축산식품부 · 원예경영과
화훼관련 농가,중도매인(매매참가인)에게 운영자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농업인중소기업기타업종
무엇을 받나요
- 화훼농가 출하유치, 공판장 운영활성화를 위한 공판장 중도매인(매매참가인) 운영자금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법인/시설/단체
- 출하약정 체결한 화훼농가, 공판장 등록 중도매인(매매참가인)
- 농가는 화훼품목 의무자조금납부확인서 제출
어떻게 신청하나요
양재화훼공판장, 한국화훼농협 공판장 신청접수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공고시기
- 접수 기관
- aT화훼센터, 한국화훼농협
준비할 서류
- 신청서 및 증빙서류
- <증빙서류>
- 농가(공통) :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자조금납부확인서,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등
-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공통) :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명원, 신분증사본,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선정 기준
- 융자일기준 전년도 출하, 거래, 매출실적이 있는 농가, 중도매인(매매참가인)
문의처
- aT화훼센터/02-570-1863
- 농협 공판사업부/02-2029-4114
근거 법령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7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