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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현금
중장년 경력지원제
고용노동부 · 고령사회인력정책과
퇴직한 중장년에게 경력전환형 일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50~65세근로자/직장인중소기업
무엇을 받나요
- 4주~12주간 유망 자격·훈련 분야 실무 수행, 직무교육, 멘토링 등 서비스 제공
누가 받나요
개인법인/시설/단체
- (참여자) 퇴직 후 경력전환을 위해 자격을 취득했거나 직업훈련을 이수한 50~65세 중장년
- (참여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인 기업
어떻게 신청하나요
ㅇ방문, 팩스,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참여자) 자격증 또는 훈련과정 수료 증빙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참여기업) 상시근로자 수 확인서류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참여자) 이력서
선정 기준
- (참여자) 퇴직 후 경력전환을 위해 자격을 취득했거나 직업훈련을 이수한 50~65세 중장년
- (참여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인 기업
문의처
- 고용노동부/044-202-7462
근거 법령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4,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