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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융자)
생활안정자금(융자)(이차보전)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
개인 신용 대출금리에서 3.0% 이내 보전
대상 조건 요약
만 18~65세
무엇을 받나요
ㅇ 결혼, 자녀 양육 등 생활자금이 부족한 노동자 등에게 생활안정자금 융자(개인 신용 대출금리에서 3.0% 이내 보전)
- 중위소득 이하자(3인가구 기준): 1인당 총 2,000만 원(생활안정자금(융자) 한도와 별도)
누가 받나요
개인
① 혼례비, ② 자녀양육비, ③ 노부모부양비, ④장례비
- 3개월 이상 근속 중인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임의 가입한 1인 자영업자
-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3인 가구) 이하
준비할 서류
- ① 혼례비, ② 자녀양육비, ③ 노부모부양비, ④장례비 공통
- 근로계약서(필요한 경우), 위수탁·도급·노무제공 등 계약서(필요한 경우), 임대차계약서(필요한 경우)
- ㅇ 혼례비: 혼인관계증명서(융자 대상자가 자녀인 경우)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ㅇ 공통: 주민등록표 등·초본(융자 대상자가 노동자 본인이 아닌 경우), 사업자등록증명(필요한 경우)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ㅇ 공통: 가족관계증명서(융자 대상자가 노동자 본인의 직계 비속인 경우)
- ㅇ 혼례비: 혼인관계증명서
선정 기준
① 혼례비, ② 자녀양육비, ③ 노부모부양비, ④장례비
- 3개월 이상 근속 중인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임의 가입한 1인 자영업자
-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3인 가구) 이하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1588-0075
근거 법령
-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제14조의2)
-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제19조의2)
-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제2조의24)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