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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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융자)

생활안정자금(융자)(이차보전)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

개인 신용 대출금리에서 3.0% 이내 보전

대상 조건 요약

만 18~65세

누가 받나요

개인

① 혼례비, ② 자녀양육비, ③ 노부모부양비, ④장례비

  • 3개월 이상 근속 중인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임의 가입한 1인 자영업자
  •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3인 가구) 이하

어떻게 신청하나요

ㅇ 온라인

신청 기한
상시신청

온라인 신청하기

준비할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선정 기준

① 혼례비, ② 자녀양육비, ③ 노부모부양비, ④장례비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25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