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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휴가 급여

고용노동부 ·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가 난임치료휴가 청구시 휴가 부여 및 급여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65세예비부모/난임

누가 받나요

개인

ㅇ 남녀고용평등법상 난임치료휴가를 부여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ㅇ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ㅇ 피보험자가 소속된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요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 : www.work.go.kr), 우편으로 신청

신청 기한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분할사용 시 휴가가 끝난 날 이후 일괄하여 신청)

온라인 신청하기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ㅇ 남녀고용평등법상 난임치료휴가를 부여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ㅇ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ㅇ 피보험자가 소속된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11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