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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현금
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고용노동부 · 장애인고용과
○ 지원내용: 매월 7만원 한도로 교통 실비 지원(전용카드 발급 필수)
대상 조건 요약
만 1세 이상장애인
무엇을 받나요
- 지원내용: 매월 7만원 한도로 교통 실비 지원(전용카드 발급 필수)
- 지원범위: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장애인콜택시포함), 유류비 등
누가 받나요
개인
-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를 받은 중증장애인 근로자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인 중증장애인 근로자
준비할 서류
- 신청서, 통장사본, 근로계약서사본,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선정 기준
-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를 받은 중증장애인 근로자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인 중증장애인 근로자
문의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근거 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8조)
-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