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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금

예술인ㆍ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고용노동부 ·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한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여성출산/입양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누가 받나요

개인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이전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이전 18개월 동안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전후급여등 지급기간에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
    • 다만, 그 지급기간 중 노무제공 또는 자영업으로 발생한 소득이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노무제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봄
  •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어떻게 신청하나요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 www.work24.go.kr) 또는 우편으로 신청

신청 기한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

온라인 신청하기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11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