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고용·창업 · 전국 공통

고용·창업현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고용노동부 · 청년채용기반과

5인이상 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 채용, 6개월이상 고용유지 시 지원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5~34세중소기업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 (기업)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단,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 (취업애로청년)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34세 청년

    단, 채용일 기준 고졸이하 학력,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청년(채용일 기준 휴학 비롯 재학 중인자 제외),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자립준비청년, 폐자영업자 등은 실업기간이 4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고용24(www.work24.go.kr) 에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 선택 후 사업참여 신청
    • "고용24" 상단의 "기업 탭"에서 "도약장려금 운영기관" 검색 후, 사업장 주소지의 운영기관 선택
신청 기한
2025-01-01~2025-12-31

온라인 신청하기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11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