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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기타
특화프로그램(재취업지원서비스시행지원)
고용노동부 · 고령사회인력정책과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컨설팅, 프로그램, 담당자 교육
대상 조건 요약
중소기업제조업정보통신업기타업종
무엇을 받나요
- (지원대상)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시행 중이거나 시행하려는 사업주(담당자)
- (지원내용) 제도설계 컨설팅, 프로그램 개발·보급, 기업담당자 교육 등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100인 이상 기업
준비할 서류
- 신청서 및 증빙서류
선정 기준
100인 이상 기업
문의처
- 노사발전재단/02-6021-1157
근거 법령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3, 제4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