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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현금

자영업자 실업급여

고용노동부 · 고용보험기획과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자영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

대상 조건 요약

생계곤란/폐업예정자

누가 받나요

소상공인

  • 구직급여 수급요건(고용보험법 제69조의3) 폐업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지급
    •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년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폐업사유가 고용보험법 제69조의7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어떻게 신청하나요

  • 고용보험 가입신청
    • 근로복지공단 방문 또는 홈페이지(https://total.comwel.or.kr)을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
  • 실업급여 신청
    •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신청서 제출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근로복지공단(보험가입 신청), 고용센터(실업급여 신청)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