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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현금
청년 일경험 지원
고용노동부 · 청년취업지원과
실무 중심의 다양한 일경험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청년의 직무탐색 및 직무역량 강화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5~34세구직자/실업자
무엇을 받나요
ㅇ 인턴형 일경험: 기업에서 과업을 수행하면서 직무역량 강화(1~5개월 내외)
ㅇ 프로젝트형 일경험: 기업이 제안하는 실전형 프로젝트 수행(2개월 내외)
ㅇ ESG지원형 일경험: 청년의 취업역량 향상을 위해 기업이 ESG 경영 차원에서 편성한 일경험, 훈련 등 참여(6개월 이내)
ㅇ 사회적가치형 일경험: 정책적으로 필요한 분야(사회서비스, 지역, 환경 등) 관련 사회적 기업에서의 일경험 제공(3개월 이내)
누가 받나요
개인
15세 이상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
어떻게 신청하나요
ㅇ (인턴형, 프로젝트형, ESG지원형) 청년일경험 포털(https://yw.work24.go.kr) 접속 후 온라인 신청
ㅇ (사회적가치형)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044-202-7430)로 문의
- 신청 기한
- 사업공고에 따름
준비할 서류
- 청년 일경험 상담센터(1811-8447) 및 청년 일경험 운영기관을 통해 확인
선정 기준
15세 이상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
문의처
-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청년고용정책관 청년취업지원과/044-202-7492
- 청년 일경험 상담센터/1811-8447
근거 법령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8조의2)
- 고용정책 기본법(제25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