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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현금

청년 일경험 지원

고용노동부 · 청년취업지원과

실무 중심의 다양한 일경험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청년의 직무탐색 및 직무역량 강화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5~34세구직자/실업자

누가 받나요

개인

15세 이상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

어떻게 신청하나요

ㅇ (인턴형, 프로젝트형, ESG지원형) 청년일경험 포털(https://yw.work24.go.kr) 접속 후 온라인 신청

ㅇ (사회적가치형)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044-202-7430)로 문의

신청 기한
사업공고에 따름

온라인 신청하기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15세 이상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12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