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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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현금

광역구직활동비

고용노동부 · 고용지원실업급여과

구직급여 수급자 중 거주지에서 2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 시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65세구직자/실업자

누가 받나요

개인

  •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에서 25km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한 사람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신청 기한
광역구직활동을 종료한 날부터 14일 이내 가능
접수 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온라인 신청하기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07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