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고용·창업 · 전국 공통
고용·창업현금
광역구직활동비
고용노동부 · 고용지원실업급여과
구직급여 수급자 중 거주지에서 2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 시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65세구직자/실업자
무엇을 받나요
- 구직활동을 한 날에 소요된 교통비와 숙박료 지급
누가 받나요
개인
-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에서 25km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한 사람
준비할 서류
- 광역구직활동비 청구서, 운임 및 숙박료 증빙자료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근거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89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11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12조)
- 고용보험법(제66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