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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현금
직업능력개발수당
고용노동부 · 고용지원실업급여과
구직급여 수급자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수급자에게 수당 지원(1일 10,320원)지급
대상 조건 요약
만 19~64세구직자/실업자
무엇을 받나요
- 훈련을 받은 날 1일 10,320원 지급
누가 받나요
개인
-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훈련을 받는 경우 교통비와 식대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신청 기한
- 정확한 날짜는 개인별 수급기간 등에 따라 달라짐
- 접수 기관
-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준비할 서류
- 직업능력개발수당 청구서, 수강증명서 등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근거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88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10조)
- 고용보험법(제65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