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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현금

직업능력개발수당

고용노동부 · 고용지원실업급여과

구직급여 수급자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수급자에게 수당 지원(1일 10,320원)지급

대상 조건 요약

만 19~64세구직자/실업자

누가 받나요

개인

  •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훈련을 받는 경우 교통비와 식대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신청 기한
정확한 날짜는 개인별 수급기간 등에 따라 달라짐
접수 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07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