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임신·출산 · 전국 공통

임신·출산현금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고용노동부 · 고용문화개선정책과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출산/입양

누가 받나요

개인

  •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유산, 사산의 경우 포함)에게 출산급여를 총 150만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또는 우편 : 고용센터
  • 온라인 신청 :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 지급 결정 / 지급 :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부지급) 결정 및 통지 / 본인 계좌로 지급 => 별도로 신청절차를 넣어서 표기
신청 기한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기간내 미신청시 소멸)
접수 기관
고용센터

온라인 신청하기

준비할 서류

(기존) 18개월 중 3개월간의 소득 활동 여부 확인 → (변경) 세금이 신고된 소득 기준으로 소득 활동을 인정 ('26.2월부터 적용)

▴1인 자영업자(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내역(반기/년), 세금계산서(매월)) ▴특고·프리랜서(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매월), 종합소득세 신고내역(년))

선정 기준

자영업자(1인 사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자유 계약자(프리랜서), 근로자 중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수급(180일)요건 미충족자, 고용보험법 적용제외사업의 근로자, 고용보험법 적용제외자

<근로자>

1유형 고용보험 피보험자이나 180일 요건 미충족으로 고용보험의 ‘출산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자(출산일 전일까지 30일 이상 피보험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함)

2유형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의 근로자이거나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이란? (법 제8조 및 영제2조)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란? (법 제10조 및 영 제3조)

단,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법 적용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외국인근로자, 별정우체국 직원은 출산급여 대상에서 제외

<1인 사업자>

3유형 출산일 현재 피고용이 없는 단독·공동 사업자

다만, 예외적으로 임신 진단 이후 피고용인(1인까지만 인정)을 채용한 경우 지원 가능

* 공동사업자인 경우 명의, 실질 모두 공동사업자인 경우에 한함

<기타 소득활동하는 자>

4유형 근로자 또는 1인사업자가 아닌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등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08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