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고용·창업 · 전국 공통

고용·창업현금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 사업

고용노동부 · 산재보상정책과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주 등에게 대체근로자 임금의 50% 이내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64세중소기업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 (재해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기준)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주
    • (산재근로자) 산재장해인 또는 요양승인 기간 60일 이상의 산재근로자를 고용단절없이 원직장복귀시켜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임금 지급
    • (대체근로자) 재해일 이후 신규로 대체근로자를 고용하고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어떻게 신청하나요

  •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 우편, fax, 온라인(고용.산재토탈서비스) 신청
신청 기한
산재근로자가 원직장 복귀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접수 기관
근로복지공단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8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