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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기타(상담)서비스(일자리)
구직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고용노동부 · 고용센터혁신추진단
집단상담, 취업특강 등 구직자 취업역량강화프로그램 운영
대상 조건 요약
만 18~65세구직자/실업자
무엇을 받나요
직업탐색, 구직기술 향상 등을 집중 지원하는 집단상담, 취업특강 등의 다양한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누가 받나요
개인
- 직업선택을 고민하고 있거나 취업의욕 고취 및 구직기술 향상이 필요한 구직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고용센터의 집단상담 등 프로그램 담당자에게 일정 등 문의 후 참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 기관
- 고용센터
준비할 서류
- 프로그램 참여신청서
선정 기준
- 직업선택을 고민하고 있거나 취업의욕 고취 및 구직기술 향상이 필요한 구직자 중 프로그램 참여를 신청한 자
- 다만, 청년층 직업지도프로그램(CAP@) 등과 같이 대상자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연령 등 참여요건을 일부 제한할 수 있음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근거 법령
- 고용정책 기본법(제12조)
- 고용정책 기본법(제26조)
-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제1항)
- 직업안정법(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