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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기타(상담)서비스(일자리)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고용노동부 · 고용센터혁신추진단
스트레스, 불안/우울 등을 호소하는 구직자에게 심리안정을 위한 전문상담 서비스 제공
대상 조건 요약
만 18~64세근로자/직장인
무엇을 받나요
ㅇ 1회기 : 1차 스트레스 측정 및 스트레스 관리기법 전수, 개인별 주 호소문제 확인
ㅇ 6회기까지 : 개인별 고충 문제에 따른 후속 심층 상담, 추가 스트레스 측정 및 만족도 조사 실시
ㅇ 필요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 등 정신건강서비스 연계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실직으로 인한 불안, 우울 등을 호소하는 취업 취약계층
어떻게 신청하나요
고용센터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담당자에게 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 기관
- 고용센터
선정 기준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실업급여 수급자, 장기실직자 등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근거 법령
- 고용정책 기본법(제12조)
- 고용정책 기본법(제26조)
-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제1항)
- 직업안정법(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