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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기타(교육)
노사상생협력 교육 지원
고용노동부 · 노사협력정책과
기업 경영자,인사노무 담당자,근로자에게 노사상생 교육 서비스 제공
대상 조건 요약
만 18~64세중소기업
무엇을 받나요
- 노사상생협력, 노사관계 리더십, 노사갈등 해결 등에 관한 교육 서비스 제공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 기업 경영자, 인사노무 담당자, 노동조합 관계자, 근로자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회원 가입 후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노사발전재단 노사협력팀
선정 기준
- ceo, 인사노무 담당자, 노조간부, 일반 근로자
문의처
- 노사발전재단 노사협력팀/02-6021-1052
근거 법령
-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