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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현금
한국폴리텍대학 훈련생 훈련장려금등 지원
고용노동부 · 직업능력정책과
폴리텍대 훈련생인 15세 이상 미취업자에게 교통비 및 훈련장려금 지급
대상 조건 요약
만 15~64세구직자/실업자
무엇을 받나요
- 교통비 및 훈련장려금 지급
- 교통비: 출석 일수 * 2,500원(월 5만원 한도), 기숙사생 제외
- 훈련장려금: 출석 일수 * 3,300원(월 6만 6천원 한도)
누가 받나요
개인
- 15세 이상 미취업자로 폴리텍대학 직업훈련과정을 수강 중인 훈련생으로 매월 80% 이상 출석한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훈련 신청: 온라인 신청 또는 한국폴리텍대학 직접 신청
- 훈련수당 지급 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 시기: 매월
- 지급방법: 한국폴리텍대학에서 훈련생 계좌에 직접 입금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 기관
- 한국폴리텍대학
준비할 서류
- 훈련신청: 지원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우선선발 대상(증빙서류)
- 훈련수당 신청: 없음(한국폴리텍에서 출석통계표를 근거로 훈련수당 산정)
선정 기준
- 매월 80%이상 출석한 자
문의처
- 한국폴리텍대학/032-650-6645
근거 법령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48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