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고용·창업 · 전국 공통
고용·창업서비스(일자리)
구직자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고용노동부 · 고용서비스정책과
구직자에게 일자리정보 및 직업지도 서비스 제공
대상 조건 요약
만 18~60세구직자/실업자
무엇을 받나요
-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상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취업·채용지원 서비스 제공
- (1:1 일자리매칭) 구인 또는 구직 요건을 충족하는 구직자 또는 일자리를 탐색하여 근로계약이 성립하도록 알선
- (구인·구직 만남의 날) 고용센터에서 구인기업과 구직자 간 현장면접의 기회를 제공하는 소규모 채용행사
48개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월 2회 이상 "일자리 수요데이"를 개회하여 현장 채용면접과 구직자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집중 지원
- (동행면접) 고용세터 채용면접을 어려워하는 구직자와 함께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안정적으로 면접을 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 (채용대행) 근로자 채용에 소요되는 시간, 비용 등이 절감되도록 채용심사서류의 접수 등을 대행하는 서비스
- 구직자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 (집단상담) 12명 내외의 소집단을 구성하여 3일~5일간 취업의욕, 취업기술 향상 등을 집중 지원하는 참여식 프로그램
고용센터에 따라 반도체·조선업 등 온라인 소그룹 취업컨설팅(비대면) 프로그램도 운영 중
- (취업특강) 직업정보, 취업기술, 자기 탐색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정보를 선택하여 제공받을 수 있는 강의식 프로그램(2~3시간)
누가 받나요
개인
구직자 등 취업희망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채용행사) 고용24에서 고용센터별 행사일정 및 참여기업 등 관련정보를 확인 후 해당기관 담당자에게 참여방법 등 유선 문의
- (구직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고용24에서 고용센터별 프로그램 일정 등 확인 후 로그인하여 인터넷으로 직접 신청
- 신청 기한
- 채용행사와 프로그램의 종류 및 일정 등은 고용센터마다 상이하므로 고용24에서 일정 및 신청시기 등 직접 확인
- 접수 기관
-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
준비할 서류
- 구직신청서
선정 기준
구직자 등 취업희망자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근거 법령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 직업안정법(제11조)
- 직업안정법(제14조)
- 직업안정법(제16조)
- 직업안정법(제9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