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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기타(교육)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고용노동부 · 근로감독협력과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고용질서 위반사항 점검 및 자율개선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64세중소기업
무엇을 받나요
- 근로기준법 등 3개 법률 10개 조항 집중점검(최저임금 준수, 서면근로계약서 체결, 임금체불에 대한 점검 등)을 통한 자율개선을 지원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 신규설립 사업장 등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단, 사업주가 자율점검 지원을 신청한 경우 100인 미만 사업장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지방고용노동관서(노동기준조사과)로 신청
- 실시 시기: 3 ~ 10월(예정)
- 실시 시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고 참조(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으로 검색)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 기관
- 지방고용노동관서(노동기준조사과)
준비할 서류
- 신청방법: 지방고용노동관서(노동기준조사과)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담당자에 신청
- 별도 신청서류 없음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문의처
- 자율개선 총괄부서 담당자/044-202-7823
근거 법령
- 근로감독관집무규정(제25조, 제1항)
- 근로감독관집무규정(제25조, 제2항)
- 근로감독관집무규정(제25조, 제3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