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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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기타(교육)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고용노동부 · 근로감독협력과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고용질서 위반사항 점검 및 자율개선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64세중소기업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 신규설립 사업장 등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단, 사업주가 자율점검 지원을 신청한 경우 100인 미만 사업장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지방고용노동관서(노동기준조사과)로 신청
  • 실시 시기: 3 ~ 10월(예정)
    • 실시 시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고 참조(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으로 검색)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 기관
지방고용노동관서(노동기준조사과)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11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