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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서비스(일자리)
장애인 인턴제
고용노동부 · 장애인고용과
장년, 발달장애인 및 고용이 현저히 어려운 특정 유형의 중증장애인을 인턴채용시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소기업
무엇을 받나요
- 인턴 채용 사업주 지원금
- 인턴지원금: 약정임금의 80%지원, 최대 월 100만 원, 인턴기간 최대 6개월
- 정규직 전환지원금: 인턴 종료 후 정규직 전환 시 약정임금의 80% 지원, 최대 월 80만 원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 중증장애인 평균 고용률 이하 8개 장애유형 및 발달장애
- 시각, 뇌병변, 정신, 신장, 언어, 호흡기, 뇌전증, 척수손상 또는 근육병증으로 운동기능 장애가 있는 지체 등
- 발달(지적, 자폐성)
- 만 50세 이상 중증 또는 경증 장애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 신청 기한
-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 접수 기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준비할 서류
- 인턴참여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활용 동의서 등
선정 기준
- 구직 등록한 15세 이상 중증장애인 또는 만 50세 이상 경증장애인
문의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근거 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5조의0, 제0항)
- 장애인 취업지원 업무처리 규정(제0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