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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현금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고용노동부 · 장애인고용과
장애인표준사업장을 희망하는 사업주에게 투자액의 최대 75%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소기업
무엇을 받나요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주에게 실제 투자액의 최대 75%를 지원
- 지원한도: 10억 원 이내(신규 장애인 고용인원에 따라 지원 한도 차등 적용), 단,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은 최대 20억원 이내 지원
장애인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 한도의 10분의 9이상 지원 사업장 중 작업·생산·편의시설 개선 및 장애인 추가 고용을 희망하는 경우
무상지원금 5억원 이내 추가 지원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 사업주(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단,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
준비할 서류
- 지원신청서
- 투자계획서
- 청렴서약서
- 장애인용 편의시설 설치 동의서 등
선정 기준
- 지원조건: 최소 장애인 10명 이상 근무, 상시근로자의 30% 이상 장애인으로 고용 상시근로자의 일정 비율 이상 중증 장애인으로 고용 편의시설을 설치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 지급(별도 지원금에 따른 신규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음)
- 지원금 신청 접수 후 외부평가기관의 종합평가 결과 합격점 이상인 경우에만 지원
문의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근거 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2조의0, 제0항)
-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규정(제0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