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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서비스(일자리)
국가기술자격 검정 과목의 면제
고용노동부 · 직업능력평가과
국가기술자격 검정과목과 동일·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자격 검정과목에서 면제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64세
무엇을 받나요
- 국가기술자격 검정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
누가 받나요
개인
-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로서 취득한 국가기술자격의 종목과 동일한 직무분야 및 등급에 해당하는 다른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의 검정을 받으려는 사람
- 외국과의 협약에 따라 국가 간에 상호 인정되는 관련 외국자격을 취득한 사람
- 검정받으려는 국가기술자격과 관련되는 다른 법령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의 공인을 받은 관련 민간자격을 취득한 사람
- 검정받으려는 국가기술자격과 관련되는 자격을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취득한 사람
- 그 밖에 국가기술자격과 동등한 수준 이상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국가기술자격검정 과목을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면제신청서에 면제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검정시행기관에 제출
- 이미 유사 국가기술자격종목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신청서없이 자동면제 가능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준비할 서류
- 검정과목 면제신청서(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신분증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문의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필기시험운영부/052-714-8376
근거 법령
- 국가기술자격법(제12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