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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기타(상담)현금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지원
고용노동부 · 기업훈련지원과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에게 소속 근로자를 위한 훈련비, 인건비, 수당, 숙식비 등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소기업
무엇을 받나요
- 훈련비, 유급휴가 훈련 인건비, 훈련수당, 숙식비를 정해진 한도 내에서 지원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 고용보험가입 사업주
어떻게 신청하나요
- 한국산업인력공단(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 신청- 업무절차는 크게 4단계로 구분되며 ‘과정인정신청’, ‘실시신고’, ‘수료보고’, ‘비용신청’ 순으로 진행됩니다.
- 과정인정신청:사업주훈련으로 진행할 과정에 대하여 훈련과정 인정요청
- 실시신고:인정받은 과정의 훈련생 등록, 훈련비용 등에 대한 신고
- 확정자변경신고:실시신고 이후 변경된 훈련생에 대한 확정 신고
- 수료보고:훈련종료 후 수료여부(출석사항 등)를 보고
- 비용신청:훈련과정 종료 후 과정에 대하여 훈련비를 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 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준비할 서류
- HRD-net 상 전산신청(1. 훈련실시계획서, 2. 훈련실시신고서, 3. 훈련수료자보고서, 4. 훈련비용 지원신청서 등 전산 입력 및 첨부)
선정 기준
- 사업주가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여 소속 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자체 또는 위탁)했을 때 정해준 수료기준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소요된 비용에 한해서 지원
문의처
- 한국산업인력공단/052-714-8277
근거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41조의0, 제0항)
- 고용보험법(제27조의0, 제0항)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제0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