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고용·창업 · 전국 공통

고용·창업기타(상담)현금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지원

고용노동부 · 기업훈련지원과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에게 소속 근로자를 위한 훈련비, 인건비, 수당, 숙식비 등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소기업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 고용보험가입 사업주

어떻게 신청하나요

  • 한국산업인력공단(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 신청- 업무절차는 크게 4단계로 구분되며 ‘과정인정신청’, ‘실시신고’, ‘수료보고’, ‘비용신청’ 순으로 진행됩니다.
    • 과정인정신청:사업주훈련으로 진행할 과정에 대하여 훈련과정 인정요청
    • 실시신고:인정받은 과정의 훈련생 등록, 훈련비용 등에 대한 신고
    • 확정자변경신고:실시신고 이후 변경된 훈련생에 대한 확정 신고
    • 수료보고:훈련종료 후 수료여부(출석사항 등)를 보고
    • 비용신청:훈련과정 종료 후 과정에 대하여 훈련비를 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 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온라인 신청하기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08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