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고용·창업 · 전국 공통
고용·창업서비스(일자리)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
고용노동부 · 기업훈련지원과
중소기업과 협약을 체결한 기업 대상으로 훈련시설 및 장비구매비 지원 (연 20억원 한도)
대상 조건 요약
중소기업기관/단체
무엇을 받나요
- 훈련시설·장비구매비 등 연간 20억원 한도에서 지원
- 훈련시설·장비구매비 15억원 한도(20% 대응투자 필요)
- 일반운영비 4억원 한도(인건비의 경우 20% 대응투자 필요)
- 프로그램개발비 1억원 한도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 중소기업 등과 협약을 체결한 기업, 사업주단체 등 공동훈련센터로 선정된 기관
어떻게 신청하나요
-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문의
- 신청 기한
- 한국산업인력공단 문의
- 접수 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준비할 서류
- 사업계획서 양식(A권, B권, 지원금 신청내역) 각 1부
- 작성가이드 및 양식은 공고문 내 첨부
선정 기준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운영규정 제4조에 따른 기업, 사업주단체 등
문의처
- 한국산업인력공단/052-714-8259
근거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52조, 제1항)
- 고용보험법(제31조, 제1항)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운영규정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