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고용·창업 · 전국 공통
고용·창업기타(상담)
기업복지활성화 지원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
EAP 제공
대상 조건 요약
중소기업제조업정보통신업기타업종
무엇을 받나요
-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 대상 : 상시노동자 수 300인 미만 사업장 소속 노동자
- 지원내용 : 근로복지넷을 통해 게시판,단문, 전화(화상)상담을 통한 온라인 상담과 근로복지넷을 통해 예약을 하고 노동자 상담(개인), 기업 상담(교육특강 및 특화프로그램)제공을 하는 오프라인 상담
- 상담분야: 직무스트레스, 조직 내 소통, 업무역량강화, 불만고객응대, 일.가정양립, 직장 내 괴롭힘, 성격진단, 스트레스 관리, 정서문제, 건강관리, 대인관계, 자살, 부부갈등, 자녀양육, 기타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 상시노동자 수 300인 미만 사업장 소속 노동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052-704-7336
근거 법령
- 근로복지기본법(제91조, 제11항)
- 근로복지기본법(제91조의0, 제11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