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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기타(교육)현금
일학습병행 학습기업 지원
고용노동부 · 기업훈련지원과
기술력과 인력양성 의지가 높은 기업에게 인프라 구축 지원과 훈련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소기업
무엇을 받나요
학습기업에서 도제식 교육훈련이 가능하도록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학습도구 지원컨설팅 등 인프라 구축 지원과 훈련비(OJT, OFF-JT) 등 지원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해당분야의 기술력을 갖추고 인력양성 의지가 높은 기업(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후 지정) 중 일학습병행법 제13조에 따라 지정 받은 학습기업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사업참여신청서, 자가진단체크리스트, 참여제한요건 확인서 등을 HRD-net 신청을 통해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 지사에 제출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준비할 서류
- HRD-net 상 전산신청(1. 사업참여신청서, 2. 자가진단체크리스트, 3. 참여제한요건 확인서 등 전산 입력 및 첨부)
선정 기준
해당분야의 기술력을 갖추고 인력양성 의지가 높은 기업(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후 지정) 중 일학습병행법 제13조에 따라 지정 받은 학습기업
문의처
- 한국산업인력공단/052-714-8245
근거 법령
-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