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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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기타(교육)현금

일학습병행 학습기업 지원

고용노동부 · 기업훈련지원과

기술력과 인력양성 의지가 높은 기업에게 인프라 구축 지원과 훈련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소기업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해당분야의 기술력을 갖추고 인력양성 의지가 높은 기업(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후 지정) 중 일학습병행법 제13조에 따라 지정 받은 학습기업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사업참여신청서, 자가진단체크리스트, 참여제한요건 확인서 등을 HRD-net 신청을 통해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 지사에 제출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해당분야의 기술력을 갖추고 인력양성 의지가 높은 기업(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후 지정) 중 일학습병행법 제13조에 따라 지정 받은 학습기업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