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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현금(융자)
장애인고용증진융자
고용노동부 · 장애인고용과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게 작업시설 등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15억원 이내로 지원
서비스 목적
장애인을 고용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에 따른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등의 설치비용을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소기업
무엇을 받나요
- 지원용도 : 장애인 고용 관련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설치, 구입, 수리 비용
- 지원한도 : 장애인 1인당 1억원 이내, 사업주당 15억 원 이내
- 지원내용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사업주대출금리에서 이자차액보전금리(5%)를 제한 금리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 소재지 관할 공단 지사
- 우편, 웹사이트, FAX
- 신청 기한
-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 접수 기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준비할 서류
- 지원신청서, 투자계획서 등
선정 기준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문의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근거 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1조의0, 제1항)
-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제40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