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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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현금(융자)

장애인고용증진융자

고용노동부 · 장애인고용과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게 작업시설 등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15억원 이내로 지원

서비스 목적

장애인을 고용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에 따른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등의 설치비용을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소기업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 소재지 관할 공단 지사
  • 우편, 웹사이트, FAX
신청 기한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접수 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