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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서비스(일자리)
장애인고용장려금지원
고용노동부 · 장애인고용과
장애인고용 사업주에게 조건에 따라 1인당 월 35~90만원의 고용장려금 지급
대상 조건 요약
중소기업
무엇을 받나요
- 의무 고용률 초과 고용 장애인 근로자의 장애 정도, 성별에 따라 1인당 월 35만 원~90만 원을 지급
- 고용장려금 지급 단가 기준
- (경증남성) 35만 원
- (경증여성) 50만 원
- (중증남성) 70만 원
- (중증여성) 90만 원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 월별 상시근로자의 3.1%(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 3.8%)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월별 초과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 수에 지급단가(35~90만원)를 곱한 금액을 고용장려금으로 지원
- 단, 최저임금 이상자 또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지원
준비할 서류
- 신청서, 장애인 근로자 명부,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장애인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문의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근거 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0조의0, 제1항)
-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기준(제0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