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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서비스(일자리)

장애인고용장려금지원

고용노동부 · 장애인고용과

장애인고용 사업주에게 조건에 따라 1인당 월 35~90만원의 고용장려금 지급

대상 조건 요약

중소기업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 월별 상시근로자의 3.1%(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 3.8%)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월별 초과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 수에 지급단가(35~90만원)를 곱한 금액을 고용장려금으로 지원
    • 단, 최저임금 이상자 또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우편, 웹사이트
신청 기한
매월의 장려금을 다음 달 1일부터 3년간 신청 (분기, 반기, 연 단위 신청도 가능)
접수 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온라인 신청하기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0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