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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현금

근로복지기금지원

고용노동부 · 노무제공자지원과

대·중소기업이 참여하여 복지격차를 완화하는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및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소기업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 지출비용(또는출연금액)의50% 범위
    • 협력업체 근로자의 복지후생 증진 사업을 하는 대기업(또는 원청) 등의 사내기금법인에 지출비용의 50%(매년 2억원 한도)
    • 대기업(또는 원청)으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 사내기금법인에 출연금액의 50%(매년 2억원 한도)
  •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 출연금액의100% 범위
    • 중소기업을 포함한 둘 이상의 기업이 설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사업주 출연금액의 100%범위내에서 최대5년간 누적20억원 한도로 지원(참여사업장 수 등에따라 차등)
    • 대기업(또는 원청)등으로 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 간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액의 100%범위 내에서 매년 최대10억 한도로 지원(참여사업장 수 등에따라 차등)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 간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액의 100%범위 내에서 3년간 매년 최대 6억원한도로 지원(참여사업장 수 등에따라 차등)

(단,둘이상기업간 법인세법 제2조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지원제한)

  • 상생협약을 체결한 대기업 또는 도급인이 상생협약 체결에 따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55조의3제1항제2호에서 정한 공동기금법인에 출연액을 증액한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 복지연금국 복지계획부 우편 접수 또는 근로복지넷 (https://welfare.comwel.or.kr)온라인 접수수
  • 지원절차: 지원신청 → 지원여부·지원금액 심의·결정·통지 → 사업집행·출연 → 지원금 지급신청 → 증빙자료 검토·확인 → 지원금 지급
신청 기한
근로복지넷 (https://welfare.comwel.or.kr) 별도 공고
접수 기관
근로복지공단

온라인 신청하기

준비할 서류

복지시설 설치의 경우 추가 제출 서류

상생형 중소기업은 중소기업확인서, 상생형 중견기업은 중견기업 확인서 각 1부

선정 기준

심사위원회 평가결과 지원대상 선정기준에 따라 지원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4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