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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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현금(보험)

산재예방요율제 사업

고용노동부 · 산업안전정책과

상시근로자수 50명미만 제조업, 임업등 사업장에 산재보험료 인하

대상 조건 요약

중소기업제조업농업,임업 및 어업기타업종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 상시 근로자수 50명 미만인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하수도업 포함) 사업장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업주가 산재예방요율 적용을 위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재해예방활동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사업주의 재해예방활동 실시 여부를 확인 심사하고 인정될 경우 인정서 발급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 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온라인 신청하기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11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