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고용·창업 · 전국 공통
고용·창업서비스(일자리)
차별 개선 센터
고용노동부 · 고용차별개선과
비정규직 고용사업주 및 인사노무관리자등에 진단, 개선, 상담, 예방교육 등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영업중중소기업
무엇을 받나요
- (진단)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상 차별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장을 방문하여 차별 여부 진단 실시
- (개선지원) 차별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을 선정하여 차별개선 지원(컨설팅 제공) 및 자율개선 유도
- (상담 및 예방교육) 사업주·근로자 대상으로 고용차별 상담 진행 및 차별예방교육 실시, 권리구제 지원
- (지역 차별시정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ㆍ캠페인) 지역 특성에 맞는 노·사·민·정 참여형 사업 추진 및 차별예방 홍보 캠페인
누가 받나요
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 비정규직 고용 사업주 및 인사노무관리자, 비정규직 근로자
선정 기준
- 비정규직 고용 사업장
문의처
- 노사발전재단/02-6021-1039
근거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