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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서비스(의료)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근로자건강센터)
고용노동부 · 직업건강증진팀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 직업병, 근무환경, 스트레스 등에 대한 예방·상담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64세근로자/직장인
무엇을 받나요
- 근로자 직업병 등 건강에 관한 모든 상담
- 근로자 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 소견에 따른 상담
- 근무환경 및 작업관리 상담
- 직무 스트레스 예방 상담
- 요통 등 근골격계질환 예방
- 업무상 뇌 심혈관질환 예방
누가 받나요
개인
-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직접방문 또는 찾아가는 서비스 신청
- 전화신청(1577-6497)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 기관
- 근로자건강센터
준비할 서류
- 신분증 및 건강진단 결과서 등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문의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강증진부/052-7030-671
근거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제11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