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보건·의료 · 전국 공통

보건·의료서비스(의료)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근로자건강센터)

고용노동부 · 직업건강증진팀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 직업병, 근무환경, 스트레스 등에 대한 예방·상담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64세근로자/직장인

누가 받나요

개인

  •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직접방문 또는 찾아가는 서비스 신청
  • 전화신청(1577-6497)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 기관
근로자건강센터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4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