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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서비스(일자리)

외국인 고용허가제

고용노동부 · 외국인력담당관

중소사업장 등을 위해 외국인력 고용허가제, 상담 및 지원센터 등 운영

대상 조건 요약

만 18~64세중소기업제조업농업,임업 및 어업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 고용허가제 허용업종(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임업, 광업)
    • 외국인력 고용 허용 업종, 고용 허용 인원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 공고 혹은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력상담센터(전화 1577-0071)
    • 외국인노동자와 사업주가 전화 상담을 통해 신속하게 고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외국인력상담센터 운영
  •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전국 19개소)
    • 문화적 차이와 언어소통의 한계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노동자에 한국어, 생활법률 교육 등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고용허가제
    • 관할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접수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신청(www.work24.go.kr), 고용허가서 최초 발급 신청 시에는 고용센터에 내방하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 외국인력상담센터
    • 대표전화 1577-0071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 기관
고용노동부(지방고용노동관서)

온라인 신청하기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