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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서비스(일자리)
외국인 고용허가제
고용노동부 · 외국인력담당관
중소사업장 등을 위해 외국인력 고용허가제, 상담 및 지원센터 등 운영
대상 조건 요약
만 18~64세중소기업제조업농업,임업 및 어업
무엇을 받나요
- 고용허가제
-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
- 외국인력상담센터
- 외국인노동자와 고용사업주에 대한 고충 상담 등
-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 고충 상담, 한국어, 생활법률 교육 등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 고용허가제 허용업종(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임업, 광업)
- 외국인력 고용 허용 업종, 고용 허용 인원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 공고 혹은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력상담센터(전화 1577-0071)
- 외국인노동자와 사업주가 전화 상담을 통해 신속하게 고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외국인력상담센터 운영
-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전국 19개소)
- 문화적 차이와 언어소통의 한계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노동자에 한국어, 생활법률 교육 등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고용허가제
- 관할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접수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신청(www.work24.go.kr), 고용허가서 최초 발급 신청 시에는 고용센터에 내방하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 외국인력상담센터
- 대표전화 1577-0071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 기관
- 고용노동부(지방고용노동관서)
준비할 서류
- 외국인 노동자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 외국인 노동자를 도입할 수 있는 사업장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업주 도장(사업주 직접 내방 시 불요), 민원 대리인 신청서(이미 등록된 민원 대리인인 경우 불요)
- 자세한 사항은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 고용24 홈페이지(https://www.work24.go.kr)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선정 기준
- 고용허가제
- 외국인노동자 고용 허가를 신청한 사업주 중에서 발급 요건 등을 고려하여 점수를 산정한 후, 점수에 따라 고용허가서를 발급합니다.
- 외국인력상담센터
- 대상: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노동자와 고용사업주
-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 대상: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노동자와 고용사업주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근거 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