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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현금(융자)

직업훈련 생계비대부사업

고용노동부 · 인적자원개발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장기 직업훈련 참여자에게 생계비 대부(융자 1인당 1,000만원 한도)

대상 조건 요약

만 18~64세중위소득 0~50%구직자/실업자

누가 받나요

개인

  • 140시간 이상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전직실업자, 무급휴직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중

가구원 합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자

  •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중장년내일센터 프로그램 참여자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100%이하인 자, 국가기간산업직종 훈련 참여자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120%이하인 자
  • 전직실업자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중인 자는 제외

직업훈련: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해 지원되는 국민내일배움카드 과정(원격훈련은 비대면 실시간 훈련에 한정),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폴리텍대학 전문기술(기능사)과정, 「고용보험법」및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해 지원되는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훈련과정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및 지사

온라인 신청하기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휴직자, 피보험자인 자영업자 중 가구원 합산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80% 이하인 자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07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