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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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현금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소정근로시간 단축)

고용노동부 ·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소속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 등을 지원

서비스 목적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일·생활 균형을 위해 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질병 등 개인 사정으로 일을 그만두지 않고 일정 기간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고 전일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사업주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소기업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방문, 우편, 웹사이트(www.work24.go.kr) 등

신청 기한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후 12개월 이내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혹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work24.go.kr)로 신청
접수 기관
고용센터(기업지원과/기업지원팀)

온라인 신청하기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지원요건과 동일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4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