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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현금

장애인 직업 능력 개발 지원

고용노동부 · 장애인고용과

15세 이상 구직장애인에게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등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5세 이상구직자/실업자

누가 받나요

개인

  •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15세 이상 등록 구직 장애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직업능력개발원
    • 우편 :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직업능력개발원
  • 신청 시기 및 연락처
    • 신청 시기 : 연중 수시(예산 소진 시까지)
    • 접 수 처 : 훈련기관 소재지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
신청 기한
○ 장애인공단: 수시신청 ○ 공공훈련 기관: 매월 훈련 실시 후 10일 이내 ○ 민간훈련 기관: 매월 훈련 실시 후 10일 이내
접수 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