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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현금현물
보조공학기기 지원
고용노동부 · 장애인고용과
ㅇ 장애인 1인당 1,500만원(중증 2,000만원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64세장애인중소기업
무엇을 받나요
ㅇ 장애인 1인당 1,500만원(중증 2,000만원 지원)
지원한도액은 보조공학기기 구입, 대여에 소요되는 비용, 맞춤형 보조공하기기 지원액을 전부 합산하여 고용유지기간(2년)동안에는 초과하지 못하며,
초과금액은 본인 부담
누가 받나요
개인법인/시설/단체
-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장애인인 사업주(4인 이하 규모의 1인 장애인 사업주 제외),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 팩스, 우편으로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예산 소진시 까지)
- 접수 기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준비할 서류
- 지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선정 기준
-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장애인인 사업주(4인 이하 규모의 1인 장애인 사업주 제외),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
문의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근거 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8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1조의0, 제2항)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1조의2)
-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제23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