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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현금(융자)

체불청산 지원 융자(사업주 및 근로자)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와 임금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융자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64세근로자/직장인중소기업

누가 받나요

개인법인/시설/단체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 사업주 요건
    •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가동사업장으로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경영하고 있으며,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
  • 근로자 요건
    • 퇴직근로자: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 재직근로자: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 근로자 요건
    • 퇴직근로자: 체불 사업장에서 융자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퇴직
    • 재직근로자: 체불 사업장(폐업 제외)에서 재직 중
  • 체불 요건
    •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 등이 체불

어떻게 신청하나요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 고용노동관서 : 융자금 지급 사유 확인 신청 → 융자 요건, 체불액 등 미지급 사유, 융자금 지급 사유 확인
  • 근로복지공단 : 사업주 융자신청 → 융자조건 확인 후 융자 결정
  • 기업은행 : 사업주 융자 계약 체결 → 융자금 근로자 계좌 입금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 근로복지공단: 융자 및 신용 보증 신청, 융자결정, 보증서 발생 및 은행 통보
  • 기업은행: 융자계약 체결 및 융자금 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근로복지공단

온라인 신청하기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