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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현금(융자)
체불청산 지원 융자(사업주 및 근로자)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와 임금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융자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64세근로자/직장인중소기업
무엇을 받나요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에게 융자를 실시하고 융자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 체불임금등 청산을 지원
- 사업장당 1억5000만원 한도, 근로자 1인당 1500만원 한도
- 이자율
- 담보: 2.2%, 신용 및 연대보증: 3.7%
- 상환기간
- 1년 또는 2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분기별 균등 분할상환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 임금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저금리로 생계비를 융자
- 재직자 및 퇴직자 1인당 1,000만원 한도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1,500만원한도,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2,000만원 한도
- 이자율
- 1.5%(신용보증료 연 1% 별도)
- 상환기간
- 1년 또는 2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1년~3년 거치, 3년~5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
누가 받나요
개인법인/시설/단체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 사업주 요건
-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가동사업장으로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경영하고 있으며,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
- 근로자 요건
- 퇴직근로자: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 재직근로자: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 근로자 요건
- 퇴직근로자: 체불 사업장에서 융자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퇴직
- 재직근로자: 체불 사업장(폐업 제외)에서 재직 중
- 체불 요건
-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 등이 체불
어떻게 신청하나요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 고용노동관서 : 융자금 지급 사유 확인 신청 → 융자 요건, 체불액 등 미지급 사유, 융자금 지급 사유 확인
- 근로복지공단 : 사업주 융자신청 → 융자조건 확인 후 융자 결정
- 기업은행 : 사업주 융자 계약 체결 → 융자금 근로자 계좌 입금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 근로복지공단: 융자 및 신용 보증 신청, 융자결정, 보증서 발생 및 은행 통보
- 기업은행: 융자계약 체결 및 융자금 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근로복지공단
준비할 서류
-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 융자금 지급 사유 확인 신청서
- 해당 사업 6개월 이상 영위한 증빙자료
- 체불임금 증빙자료
- 근로자 입사일과 퇴사일 증빙자료
-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 생계비 융자 신청서
- (건설일용근로자) 체불확인서(고용보험법령에 따른 근로내용 확인신고가 있는 경우에 한함) 또는 법원 확정판결문 또는 체불 임금등 사업주확인서
- (건설일용근로자 외) 체불확인서(재직근로자에 한함) 또는 법원 확정판결문(재직근로자에 한함) 또는 체불 임금등 사업주확인서
선정 기준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 사업주 요건
-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가동사업장으로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경영하고 있으며,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
- 근로자 요건
- 퇴직근로자: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 재직근로자: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 근로자 요건
- 퇴직근로자: 체불 사업장에서 융자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퇴직
- 재직근로자: 체불 사업장(폐업 제외)에서 재직 중
- 체불 요건
-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 등이 체불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근거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제7조의3)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