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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현금
광업 종사 근로자 건강진단 지원
고용노동부 · 산재보상정책과
광업의 분진작업 종사 근로자에게 정기.임시.이직자 건강진단, 및 부대비용 등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64세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
무엇을 받나요
- 재직자 정기건강진단
- (대상) 재직중인 광업종사 근로자
- (지원수준) 정기건강진단시 진료비 지원
- (지원방식) 근로자가 건강진단기관에서 진폐건강진단 실시 후 건강진단기관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진료비 청구
- 이직자 건강진단
- (대상) 1년 이상 광업 분진사업장에 종사하였던 퇴직근로자
- (지원수준) 이직자건강진단시 진료비 지원
- (지원방식) 근로자가 건강진단기관에서 진폐건강진단 실시 후 건강진단기관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진료비 청구
- 2차 정밀건강진단 시 진단수당 및 이송료
- (대상) 재직중인 광업종사 근로자 및 1년 이상 광업 분진사업장에 종사한 퇴직근로자
- (지원수준) 정밀진단을 위한 입원시 입원기간 3일*5만원=15만원(진단수당), 지택 등에서 건강진단기관까지 왕복 교통비(이송비)
- (지원방식) 근로자가 건강진단기관에서 진폐건강진단 실시 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진단수당 및 이송비 청구
누가 받나요
개인
- 재직중인 광업 종사 근로자
- 1년 이상 광업 분진사업장에 종사하였던 퇴직근로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 우편, fax 신청
- 신청 기한
- 건강진단 종료일부터 3년 이내
- 접수 기관
- 재활보상부
준비할 서류
- 제출서류(이송료)
- 이송료 청구서
- 숙박비, 차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영수증 등)
선정 기준
- 건강진단비: 정기, 임시, 이직자 건강진단 대상자
- 진단수당 및 이송료: 제2차 건강진단을 받은 자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1588-0075
근거 법령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1조)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