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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현금

광업 종사 근로자 건강진단 지원

고용노동부 · 산재보상정책과

광업의 분진작업 종사 근로자에게 정기.임시.이직자 건강진단, 및 부대비용 등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64세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

누가 받나요

개인

  • 재직중인 광업 종사 근로자
  • 1년 이상 광업 분진사업장에 종사하였던 퇴직근로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 우편, fax 신청
신청 기한
건강진단 종료일부터 3년 이내
접수 기관
재활보상부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4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