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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서비스(일자리)

국민내일배움카드

고용노동부 · 인적자원개발과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비와 훈련장려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5~75세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

누가 받나요

개인

  • 국민 누구나
  • 지원 제외 대상

①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② 졸업까지 수업연한이 2년이 초과하여 남은 대학생 및 졸업예정자가 아닌 고등학생

③ 연 매출 4억원 이상의 자영업자

④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 근로자(만 45세 미만)

⑤ 월 소득 5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⑥ 만 75세 이상자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24를 통해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

온라인 신청하기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