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고용·창업 · 전국 공통
고용·창업서비스(일자리)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고용노동부 · 지역산업고용정책과
지역주민을 위해 지역 특성에 적합한 일자리 제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기관/단체
무엇을 받나요
자치단체와 지역 내 고용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훈련인증기관, 유·무료 직업소개사업자 등과 컨소시엄으로 참여하여 지역 특성에 적합한 일자리 사업을 제안하면, 고용부에서 선정, 지원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지역 차원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 고용 촉진, 직업 능력 개발 등을 수행하는 사업
어떻게 신청하나요
- 공고: 시·도별로 지역 일간신문 및 언론매체, 지역고용정보 네트워크 (www.reis.or.kr), 자치단체 홈페이지 등 적절한 매체를 활용하여 사업 공고
- 제안서 접수: 광역자치단체 관할 고용노동(지)청(지역고용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접수)
“지역고용정보 네트워크(www.reis.or.kr) 홈페이지 →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 → 접수처”에서 전자파일(제안서 등 서류)을 접수·확인(전자 공문 불요)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 기관
- 지역협력과
준비할 서류
- 지원 사업 제안서
- 지원 사업 요약서 및 사업 계획서
선정 기준
고용노동부에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
자치단체 매칭 비율 10~30%(재정자주도에 따라 차등 매칭)
문의처
-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044-202-7411
근거 법령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35조)
-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08